보내주신 후원금(품)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해 소중히 쓰여집니다.
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[소득세법] 제34조, [조세특례제한법] 제76조·제88조의4 및 [법인세법] 제24조에 따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후원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