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급여,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.
사업단유형 | 시장진입형 | 인턴·도우미형 | 사회서비스형 | 근로유지형 |
급여(일) | 54,660 | 54,660 | 47,350 | 26,120 |
실비 + 4천원 사업단 실적에 따라 월 최대 70만원 성과금 추가 지급 | ||||
근무시간 | 주 5일, 8시간 원칙 | 주 5일, 5시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