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이란?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 근거하여 근로능력이 있는 저소득층을 대상으로 안정적인 일자리와 급여, 전문 상담 서비스를 제공하고 향후 자립을 위해 필요한 자산형성 지원 등 종합적인 자립 지원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보건복지부 사업입니다.

참여대상

  • 1만 18세 이상 64세 이하의 조건부수급자
  • 2만 18세 이상의 일반수급자(생계, 의료, 주거, 교육급여 수급자), 자활특례자, 차상위자
  • 3만 18세 이상 39세 이하의 수급자·차상위자 청년

참여방법

  • 1가까운 읍·면·동 주민센터 방문
    → 자활사업 참여대상자임이 확인되면, 지역자활센터 등 자활사업 참여 결정
  • 2가까운 지역자활센터에 방문
    → 간이상담과 자활사업안내를 받으신 후 본인 동의하에 지역자활센터가 지자체에 대리 신청

지원내용

  • 1노인 간병, 아이 돌봄 서비스, 집수리 사업 서비스, 택배서비스, 환경미화 서비스 등 지역 사회에 직접 기여함으로써 보람을 느낄 수 있는 안정적 일자리와 급여를 제공합니다.
  • 2자활사업 참여 종료 후에는 자활센터와 읍·면·동 희망복지지원단에서 개인별 맞춤형 취업을 위한 일자리를 알선해주고, 자활기업 창업을 희망하는 경우 경영 컨설팅 서비스도 제공합니다.
사업단유형 시장진입형 인턴·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
급여(일) 54,66054,66047,35026,120 
실비 + 4천원
사업단 실적에 따라 월 최대 70만원 성과금 추가 지급 
 근무시간 주 5일, 8시간 원칙주 5일,
5시간 
확대

자격증 취득을 지원합니다.

  • 1바리스타, 한식조리사, 요양보호사, 운전면허, 도배장판기능사, 제과제빵기능사 등 자격증 취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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